2011. 8. 28. 13:16

정당방위는

경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

▲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일 것
▲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
▲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
▲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
▲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
▲침해행위가 저지?종료된 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
▲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
▲치료에 3주(21일)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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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지음남경